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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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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내달 12일까지 획정 기준 달라”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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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업무를 담당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식을 가진 모습. 획정위는 11일 “국외부재자 신고 1달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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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4월 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귀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선거구 획정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실제로 역대 총선마다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학습효과 때문에 여야가 ‘늑장 획정’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 점점 투표일과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획정위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이뤄진다. 이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돼야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획정위의 입장이다. 획정위는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등 10개 시도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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