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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단독]"저출산 예산만 15조라는데…'외국인가사도우미'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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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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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강력히 추진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최대 450만원 수준의 실수요자 부담을 낮출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은 33조6039억원으로 육아 부담 완화 예산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육아휴직급여(1조9869억원) 등은 계획돼 있지만 외국인가사관리사 추진 예산은 없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5조4000억원을 편성한 상태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해선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다. 올해 12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에 한해 10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비스 우선 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관리사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450만원 수준이다.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도 월 250만~35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 실제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감당하기 버겁다.

서울시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은 아니다.

정부가 비용 지원을 위해 고려한 '바우처' 제도도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관련 부처간 논의에서 배제됐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외국인가사관리사 직접 고용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인 만큼 별도의 예산보다는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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