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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래픽 33% 잡아먹는 구글·메타,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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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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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국내에서 30% 이상 트래픽을 점유하는 구글과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는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받은 구글과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와 부서는 현지 본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매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 메타는 각각 28.6%, 5.5%, 4.3% 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은 전체 트래픽 양의 38.4%에 달한다.

박 의원실은 "전체 트래픽의 1.7%, 1.1% 을 차지하며 각각 4, 5 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모니터링 접수, 전파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사업자와 비교해 이들 빅테크기업은 부서와 담당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과 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는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8 월에서야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지난 8월31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으나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의원실은 "문제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 보니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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