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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사 마친 이재명 “검찰,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 못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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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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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필귀정입니다. (검찰이)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수원지검에 2차 출석해 약 4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9분 조사를 시작해 1시간49분 뒤인 오후 3시28분 조사를 마쳤다. 조서 열람을 마친 그는 오후 6시13분 청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는 검찰 특수부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것으로밖에 더 있나.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차 조서는 날인했지만, 지난 9일 1차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1차 조서에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면서 “대표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t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검찰이 한 질문에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지사의 추진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검찰 질문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표현한 것이었다. 이런 부분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날인하지 않은 1차 조서 내용이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조서 내용을 누설한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허위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구두 고발하고 나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방북과 스마트팜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이거나 김성태 쪽에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북에서 받았다는 영수증 등에 (나오는) 돈을 준 시기나 장소 등 기초적인 사실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위해 100억원이나 준 사람과 차 한잔도 안 마시고, 면담을 거부한 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일면식도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차 소환조사 출석 전에도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를 고리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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