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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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부가 수립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등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 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지역으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낡고 오래된 계획도시를 포괄한다.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회에 6개월째 머물러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법안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기를 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 측면에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단기에 공급 물량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우려 속에 심리적 요소로서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민간 건설사도, 공공으로 대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위축돼 있다"며 "정비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대책과 맞물려 법안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면 시장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공급' 경색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공급의 경우 민간이 어려울 때는 공공이, 공공이 힘들 때는 민간이 서로 보완해줘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며 "법안 통과는 시기의 문제겠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줄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과 관련한 건축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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