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피카코인 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 2명은 유명 미술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로 코인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경영진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이희진, 이희문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에 허위 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사업 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C씨(34)에게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씨 형제가 사기,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 성모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도 "이씨 형제에 대해 수사 중에 있고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코인을 말한다. 송씨와 성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두 곳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하고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성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