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피카코인 사기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7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형제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형제지간인 이모씨(37)와 이모씨(35)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됐다.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였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 거래 등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