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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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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구글 반독점 소송…미 법무부 “독점 위해 매년 13조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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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건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미국 정부가 20여년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미 법무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달러(한화 약 13조3000억원) 이상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딘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인터넷 미래와 구글 검색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구글이 지난 2010년부터 인터넷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해 현재 해당 시장의 약 89%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선택된 옵션이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지불해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딘처 변호사는 그 예시로 구글과 애플 간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례를 들었다. 구글이 애플에 컴퓨터나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 기본 브라우저로 구글 외 옵션을 고려하는 것을 막아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딘처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애플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하는 화면을 제공받길 원하자 구글이 이메일을 통해 애플에 기본 검색엔진에 배치가 안 되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했다”며 “지난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에 기본 검색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한화 5조3200억원)~70억 달러(한화 9조31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디폴트가 되기 위해 무선 통신사들에 10억 달러(한화 1조3300억원) 이상을 지불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글 측은 검색 시장에서 구글도 끊임없이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을 대리하는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검찰은 사실상 검색 시장 경쟁을 왜곡하려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열악한 검색엔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에 유리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 스미스 변호사 주장이다.

스미스 변호사는 미 반독점법은 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급격한 시장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미국 정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로 지적된 사업 관행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 1998년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MS가 1990년대 중반 회사 윈도 영향력을 이용해 막 검색엔진 넷스케이프를 도태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MS는 넷스케이프 견제를 위해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디폴트 검색엔진으로 장착한 데 따라, 넷스케이프는 사라졌다.

당시 소송에서 MS가 법원 철퇴를 맞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구글이 나오기 전까지 승승장구했다. MS에 이어 이번에 구글에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비롯해 진보적인 인사들을 반독점 전선에 대거 배치한 영향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진행하던 구글 반독점 사건을 물려받아 결국 소송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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