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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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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포장이사·보호시설…스토킹 피해자 지원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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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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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 때부터 보호시설 입소,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상담창구를 만들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 전담 보호시설, 포장 이사 서비스도 지원한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찰과 시는 피해자의 범죄 위험성이 일상적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구축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리전문가 참여 판단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보호시설 확대 △고품격 포장 이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스톱 지원의 경우 서울시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설치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연계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1대 1 맞춤형으로 지원받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할 때부터 스토킹 전담 경찰관과 사업단의 상담사가 핫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보호시설 입소, 상담, 의료, 법률 등이 즉시 지원되도록 했다.

시와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의 심리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한 위험성 판단도 가능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스토킹 범죄 중 고위험 관계성 사건에 해당하나 △가해자 격리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경찰서장이 민간 경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 경호는 1회 7일 이내,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명을 배치해 근접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에 개소한 스토킹 보호시설 3곳 외에 1곳을 추가 운영하고 긴급 주거지원 임시숙소 2곳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위험 정도, 신속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기에서 장기로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도 함께 시설 입소가 가능하게 했다.

스토킹 피해로 현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200만원 한도의 포장 이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위급성을 고려해 기존 사후 지원 방식에서 사전 지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의 전조라고 할 만큼 강력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안전해질 때까지 서울 경찰과 서울시가 협력해 피해자에게 철저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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