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경제민주주의21, 카카오 김범수 고발…"클레이로 부당이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이용한 기망과 부정축재에 대해 카카오 최대주주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3일 경제민주주의21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자산 클레이 관련 카카오 최대주주 김범수, 크러스트, 그라운드X, 클레이튼 재단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발행하였다.

클레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소수의 내부자들은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고발자들 설명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과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상식적 법 집행을 할 것을 믿는다"라며 "건강사회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고발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나서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