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돼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 당사자 박해옥 할머니 생전 모습. 박 할머니는 지난해 2월 16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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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을 불수리(받지 않음)한 것은 옳다는 판결이 창원 지역 법원에서도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4단독 사해정 판사는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위한 배상금 7853만원을 제3자 변제 공탁 신청했으나 마산지원 공탁관은 지난 7월 17일 이를 불수리했다.
당시 담당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사 판사는 “피공탁자가 재단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자료가 제출됐다”며 “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을 불수리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로, 현재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모두 재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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