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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시중은행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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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도주 우려"

연합뉴스

'SG발 폭락' 주가조작 혐의 공범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모씨가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023.9.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13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라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했다.

김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53)씨의 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천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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