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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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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서 같은 상품인데…구글은 59%, 애플은 77%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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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앱 ‘퀵뷰 365일권’ 가격은? 구글은 9만4000원, 애플은 8만8000원, 원스토어는 5만7500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처에 따라 가격 차가 최대 76.9%까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까지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인앱구매 상품은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해 구매하는 것으로 같은 앱(상품)이라도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76.9%까지 비쌌다.

또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 2만6396원, 원스토어 2만4214원 순이었다.

구글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42.9%(36개)가 구글이 더 비쌌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만2900원까지 차이가 났고 구글 인앱구매 상품 중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비싼 상품도 있었다. 10% 이상 비싼 경우는 39.3%(33개)였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63.1%(53개)가 애플이 더 비쌌다.

가격 차이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만500원으로 애플 인앱구매 상품 중 원스토어보다 최대 76.9% 비싼 상품도 있었다. 10.0% 이상 비싼 상품은 53.6%(45개)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상품이 앱 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다른 앱 마켓으로의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500명 중 71.6%는 앱 재설치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 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는 등 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구글은 주문을 취소해 환불받은 적 있는 앱이나 게임을 다시 구매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닌 데도 환불받지 못하게 해 소비자 권리를 제한했다. 청약철회 제한은 소비자의 명백한 책임 사유로 상품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재활용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에 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2년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가 보호자 동의 없는 결제였다. 이에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계정에는 인앱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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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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