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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수당 미지급' 광주 청소년상담센터, 직장내 갑질 일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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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6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적발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퇴사자의 민원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노동청은 강사비 반납, 야간 수당·퇴직금 미지급 등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퇴직자들의 연차 미사용 수당,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개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자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했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6일간의 현장·유선 점검에 대한 결과를 통해 노동청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시정 지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사들의 강사비를 착취했다는 퇴사자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직원 개인 계좌로 강사비를 이체하기는 했으나 이체한 직원들 모두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설령 착취당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체한 강사비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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