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된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대기배출시설 |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8월 대기 자가 측정 관련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대행업체 4곳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관련 검사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은 굴뚝에 측정시설이 없어 측정 불가능한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기준 이내 측정값만 대기 배출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허위로 측정한 업체 등 5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허위로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2곳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 직원 7명에게는 국가자격증 자격을 1년 정지하도록 관할 기관(환경부, 산업부)에 요청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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