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왜곡보도 확인" vs "언론탄압"(종합3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부산저축銀 수사 무마, 전혀 사실 아냐"

뉴스타파·언론단체 "답 정해놓고 충성심 과시"…검찰 "신중히 접근"

연합뉴스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압수수색 나선 검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3.9.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두 언론사의 보도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으로 왜곡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반면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오후 3시44분께까지 4시간30분가량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JTBC의 경우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절차 논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연합뉴스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치고 떠나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3.9.14 dwise@yna.co.kr


한상진·봉지욱 기자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검찰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저의 등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보도 경위, 대가관계, 배후 세력 등 사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도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연합뉴스

검찰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2023.9.14 yatoya@yna.co.kr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수사 무마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두 언론사가 제기한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특수목적법인(SPC) 불법대출과 경영진 로비가 중심이었는데, 당시 조사받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운영 업체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SPC가 아니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강길에 대한 조우형 알선 대출 수사가 시작되거나 수사 단서가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뉴스타파 '언론탄압 중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4 dwise@yna.co.kr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체크 기능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한 것이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