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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담임 바꿔달라'며 자녀 등교 거부…대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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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꿔달라'며 자녀 등교 거부…대법 "교권 침해"

[앵커]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전북 소재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 A씨는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