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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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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00억대 분식 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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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수사 중

서울회생법원, 회생 절차 개시해

중견 건설사인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1400억원대 분식 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회계팀장과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은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계일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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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 대금 미수 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2018∼2022년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원을 대출받고, 2013∼2022년 회삿돈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10여년간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75위인 대우산업개발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대우산업개발이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은 지난 7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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