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과거 변호 맡았던 여성 변호사 스토킹한 40대…징역 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받은 A씨

경유 들고 변호사 B씨 사무실 들어간 혐의 등

4가지 유죄…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무죄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총 5가지 혐의 중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제외한 4가지 혐의가 유죄로 결론났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변호사 B씨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및 전화하는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건 관련 치료감호를 종료한 2021년 3월부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B씨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연락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지난해 9월 인화성 물질인 경유 약 10ℓ가 담긴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B씨 사무실로 들어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도 받았다. 또 같은 날 경유가 담긴 통을 찍은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면서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사무실이 불에 탈 것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요미수)도 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경남 소재 한 요양원 사무실에서 아버지 면회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1심은 A씨 혐의 중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부분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및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었거나 향후 입을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경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의 방화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직후 경유 통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점, 이후 체포될 때까지 건물 밖에서 계속 머무는 등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