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2건, 2021년 61건, 2022년 114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3건
8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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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최근 2년간 3.5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114건이다. 2020년 32건보다 3.5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2.5배 늘어 충북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악성 학부모의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모욕·명예훼손 1건,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1건으로 2건에 불과했고, 2021년에도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 2건에 그쳤다.
하지만 2022년에는 협박 4건, 모욕·명예훼손 6건, 공무·업무방해 2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건등 총 13건으로 6.5배 증가했다. 전국에서 경기(41건), 서울(24건), 전북(21건), 충남(14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건수다.
충북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30건에서 2021년 59건, 2022년 9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원침예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6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건,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 5건, 성폭력범죄 3건, 공무 및 업무방해 3건, 협박 2건, 손괴 2건, 정보통신망이용인 불법정보유통 2건,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8건이었다.
지난해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학처분 20건, 학급교체 8건, 교내봉사 6건, 사회봉사 5건, 퇴학처분 1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는 특별휴가 35명, 병가 26명, 연가 13명, 전보 1명, 학급교체·관리자상담·교원치유지원센터 권고·교사희망으로 미조치 등 40명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 교원의 연가·병가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라며 "더는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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