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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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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커피 가짜뉴스’ 명예훼손 수사 배경엔 ‘검수원복’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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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직접 관련성 범죄’ 규정 삭제

檢 수사 개시 가능 범위 확대

검찰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1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수사 개시가 한결 용이해졌다.

세계일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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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뉴스타파 한상진·봉지욱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와 신씨도 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봉씨는 JTBC 근무 시절인 지난해 2월21일, 한씨는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두 기자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포함된다. 검찰이 당초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각각 경제범죄, 부패범죄다.

해당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엔 중요 범죄 외에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개념이 담겨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법률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의 규정, 제3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10일 시행됐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다.

세계일보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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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접 관련성 범위가 넓어져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쉬워졌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 수사 역시, 주범인 김씨를 매개로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혐의까지 뻗어 나간 것이다.

경찰에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이 일거에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 기자 등 8명을 형법·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그대로 방송했다”면서 다음 날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KBS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최경영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점쳐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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