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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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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편법 수집' 구글, 캘리포니아주와 9300만달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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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이용자 위치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구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9300만달러(한화 약 1236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구글이 유사한 혐의로 다른 40개 주와 3억9150만 달러(한화 약 5202억6500만원)에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IT(정보기술) 매체인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캘리포니아주에 합의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위치정보 관련 설정 시 추가 정보 표시 △위치추적 투명성 강화 △위치정보 사용 방법 공개 △맞춤형 광고 전 이용자에게 알림 △개인정보보호 검토 등의 보호조치에도 동의했다.

앞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치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구글 지도 앱(애플리케이션) 환경 개선을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거절하거나 건너뛸 수 있게 했지만, 지도 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띄웠다. 이용자들이 이 메시지에 동의를 누르면 위치정보가 수집됐고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광고 등 다른 용도로도 활용됐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문한 장소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다른 앱과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위치를 기록하는 '웹과 앱 활동'이라는 기능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구글은 이용자가 가입할 때 '맞춤 광고'나 '맞춤 설정되지 않은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구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를 해왔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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