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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기름통 들고 변호사 스토킹…"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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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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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살인 미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 B 씨를 스토킹 하고, B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 B 씨의 호의를 '자신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미로 착각했습니다.

당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A 씨는 2021년 3월 출소 이후 B 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남 진주에 위치한 B 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책상 위에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을 올려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한 뒤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탈 것"이라며 협박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1, 2심 재판부는 "문자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A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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