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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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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