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 재판 종지부…"법관들의 자성·외침 외면 말아야"
오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최후진술 절차 진행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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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중대히 침해한 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최고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 차원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동기는 사법부의 조직적 이익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됐고, 법관의 재판은 사법부 조직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 피고인이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을 의식한 듯 직권남용죄 성립 판례를 들어 유죄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리 법원은 그동안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이 요구되는 수사, 감사, 각종 심의 평가에 대한 조직 대내외 외압을 관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검사와 경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문화예술위의 심의, 공정위의 심의,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부당한 외압에 대해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했다"며 "그랬던 법원이 유독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 확보가 생명과 같은 재판 업무 담당 법관에 대한 외압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들이 도리어 이 법정에서 법관 독립의 가치 내세워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 역설적 상황을 정당하게 봐서는 안 된다.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대를 정상화할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종전까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은 재판에 개입한 사실 관계가 인정됐는데도 애초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역시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인데, 이처럼 애초 일어나서는 안될 재판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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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법관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 피라미드처럼 지배한다는 임모 심의관, 사법 행정 차원에서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진술한 염모 판사, 특정 판결로 지방 좌천을 검토하는 건 너무나 치졸하다고 한탄한 송모 판사, 이 사건은 법관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사건이라고 한 김모 판사 등 법관들의 자성과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라"며 "재판을 통해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길 앙망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개념이라는 게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재판 초기 직관했던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가 검사석을 지켰다. 오후 재판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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