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7일 "아이폰12 모델 4종을 확보하고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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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자국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을 따라 애플에 시정 명령을 하고, 아이폰12 수입·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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