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규제당국의 아이폰12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전자파 흡수율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11월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12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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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지난 12일(현지시각)부터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12 시리즈 판매를 전격 중단시킨 가운데, 우리나라 규제당국도 아이폰 전자파의 기준치 충족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긴 프랑스의 조사 결과에 대해 애플이 ‘프랑스 아이폰12에 대한 조치(업데이트)’ 만을 대책으로 내놓자, 벨기에·한국 등으로 아이폰 전자파 재검증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문제가 발견될 시 판매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규제당국이 ‘애플이 2020년 출시한 아이폰12 스마트폰의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판매중단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아이폰의 전자파 수치를 재검증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플 아이폰 모델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 출시됐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프랑스 정부의 아이폰12 판매중단 조치를 전파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 보고’ 상황으로 보고, 지난 13일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조만간 시중에서 유통 중인 아이폰12 시리즈 4개 모델(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확보해 전자파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재검증 결과 전자차 흡수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수입·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아이폰12 판매중단 잣대로 삼은 전자파흡수율(SAR)은 전자파가 사람의 몸에 흡수되는 값으로, 인체의 단위질량(1㎏)당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 양 단위(W/㎏·와트퍼킬로그램)를 사용한다. 국내 기준은 1.6W/kg로, 국제권고기준보다 엄격하다. 전파연구원 인증시험 결과 이를 초과하는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아이폰12 시리즈 전부를 판매중단시킨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기준(4W/kg)을 잣대로 삼았다. 프랑스 국립전파관리청(ANFR)은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아이폰12 141대를 수집해, 손에 쥐고 있거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한 상태에서의 인체 흡수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흡수율이 5.74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프랑스 규제당국의 아이폰12 판매 금지 조치 발표 뒤 “프랑스 조사 결과는 프랑스 규제 당국이 사용하는 특정 테스트 프로토콜과 관련이 있으며 안전 문제는 아니다”라며 “프랑스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앱이나 각종 프로그램)가 하드웨어(기기)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조정해 전자파를 줄이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지난 15일(현지시각)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자파 수치 재조사 뜻을 밝혔고, 한국도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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