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화면〉 |
최근 프랑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 기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조사인 애플에 상황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과기부는 오늘(1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폰12를 포함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이 일면서 과기부는 "향후 아이폰12, 아이폰12프로, 아이폰12미니, 아이폰12프로맥스 등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애플 홈페이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킬로그램당 4.0와트)를 초과한 전자파(킬로그램당 5.74와트)가 흡수된다고 밝혔습니다.
ANFR은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함께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김휘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