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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정정 및 반론보도] 강남 납치 살인사건 퓨리에버 코인 상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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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4월 5일자 「강남 청부 납치, 가상화폐 투자 갈등…코인원 당혹」. 4월 6일자 「코인원, 도마 오른 ‘퓨리에버 코인’ 투자 주의 안내 外 빗썸 [쿡경제]」, 4월 7일자 「檢 ‘퓨리에버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코인원 前 직원 구속」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가 퓨리에버 코인의 홍보와 투자유지를 했고,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를 뇌물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코인원) 직원과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퓨리에버 상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는 “피해자 A씨는 퓨리에버 코인의 홍보나 투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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