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방통위, ‘가짜뉴스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순서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포털과 공유 ‘심의 중’ 알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허위 조작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 중’임을 포털이 알리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심위에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접수 및 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들과 공유해 ‘심의 중’임을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