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가로챈 돈만 1,200억... '라임'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징금 769억원 납부도 명령
"피해 회복 안 됐고 용서 못 받아"
한국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여 원 납부를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여 원, 재향군인회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 1,25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는데,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며 "그런데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점도 반영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면서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