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
민관정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 심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날 법안소위는 안건 심사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던 중부내륙특별법도 심사가 미뤄졌다.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정 위원회는 "그동안 107만여명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그 열망과 간절함을 보여줬다"며 "이런 민의를 반영해 국회는 신속한 심사와 통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는 즉각 합의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라"며 "만약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충북도는 "강원특별법도 한 달 안에 제정을 끝낸 사례가 있다"면서 "11∼12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를 상대로 건의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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