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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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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바가지 수수료' 의혹 … 檢,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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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하게 추가 징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4일 애플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받았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애플은 앱마켓 입점업체와 계약 약관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명시해두고 실질적으로는 33%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전 기준 금액에 30% 수수료율을 부과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최초 납부한 금액 전체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한 탓이다.

검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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