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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스프] 이재명 찾은 문재인 "단식 말고 다른 싸움"…단식 '출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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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았는데요,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등의 말로 단식을 말린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설득이 통할까요? 단식을 중단할 명분, 즉 단식의 '출구'를 제공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전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는 등 체포동의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 참석하기 전에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0분 넘게 문병했는데요,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말을 주로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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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단식을 말렸습니다.

이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음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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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중략) 그래도 지금 이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러고 아마 지금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이제 또 국면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는 또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이재명 대표: 오늘이 9·19 합의한 날인데..

▶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63 빌딩에서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 갈 겁니다. 이제 이 대표 단식 위로도 하고, 또 만류도 하고 싶고.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19일) 문 전 대통령의 문병이 이 대표 단식의 '출구'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983년 5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 등 원로들의 권유를 받고 김 총재가 2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때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병이 이 대표 단식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이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이 대표 체포동의안 재가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도 체포동의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검찰의 영장청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유엔총회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뒤 법무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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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한다"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데 놀라움을 표합니다. 체포동의안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해외에 계신데 신속하게 윤 대통령께서 하셔서 좀 놀랍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21일 오후에 표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전에 의원총회를 할 계획이고...

-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법률과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일(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모레(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18일)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같은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모레(21일) 동시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을 보게 됐는데요,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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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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