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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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갔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1심 법원은 총 26 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을 진행했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저를 포함한 정대협 활동가 모두는 단 한 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해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기존 진술과는 다르게 윤 의원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한 윤 의원 측의 변론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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