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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죄 없는 반성문, 2차 가해"…'스쿨존 음주참사' 배승아양 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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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지나던 학생 4명을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 달 10일 대전 서구 탄방중 앞 사고 발생지역에서 시민들이 고(故) 배승아 양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 행렬을 이어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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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양(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치상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월8일은 누구에게 평범한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라며 "단장지애(斷腸之哀)와 상명지통(喪明之痛)이라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창자가 끊어지거나 눈이 머는 것에 비유하지만 숨진 피해 아동의 유족은 더 깊은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양 유족은) 잊고 싶은 기억을 갖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수차례 진술하고 공탁금을 거부하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사망한 피해 아동이 주로 보도됐지만 상해를 입은 아동들은 대부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진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시행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남은 최후의 보루는 적절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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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4월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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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죄를 위해 연락할 방법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가족의 충격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성하는 것도 변명이며 금전적 보상으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점을 알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러한 것밖에 없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가 입을 열자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쏟았으며 피해 아동인 배양의 유족도 흐느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줬다.

배양의 오빠는 "A씨가 하는 반성은 감형받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며 "사고 직후 사과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살길을 찾았다는 것에 분노하며, 사죄 없는 반성문 제출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양을 포함해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조사됐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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