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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여보, 전세 구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이야”...집값 반등에 외국인 임대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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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정보광장 8월 통계서 임대 확정 받은 외국인 수 1475명
자국금융조달 가능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적어


매경이코노미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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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연초 대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늘며 임대차 계약도 덩달아 증가했다.

9월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임대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이 전국에 1475명으로 7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임대인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매달 1000여건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2022년 5월 2510건까지 기록했다. 이후 시장 침체에 임대차 계약이 급감해 2023년 1월에는 1277건까지 줄어들었다가 8월 들어 반등했다.

8월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371명), 경기(346명) 등 주로 수도권에 몰린 모습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연도별로도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1만명을 겨우 넘은 데에 비해 2022년에는 1만 7000명대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체도 2023년 들어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784건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거래 건수가 7월 1452건으로 상승 집계됐다. 자국 금융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들이 ‘똘똘한 한 채’를 노리고 영등포구, 강남, 송파 등에서 거래량 상위권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승 우려에 정부는 2023년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주택·비주택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8월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국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 인적 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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