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9일 '막말' 논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 선고 유예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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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말로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법원을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선고유예는) 사실상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 책임을 희생자와 핼러윈 축제로 전가해 피해자의 진실 및 피해 회복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 의원이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창원지법은 김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관련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별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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