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승계자로 허숙정 의원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승계자로 허숙정(48) 의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어제(20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위 4위였고, 허 의원은 같은당 순위 5번을 받았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왼쪽),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 허숙정 의원. 뉴스1·허숙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1975년 경기 김포 출신인 허 의원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를 지내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최근까지 전자전원공급장치 제조사인 한가람테크 대표를 맡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