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공무원 징역 4년 판결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뇌물 등의 혐의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7150만원 교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세무 공무원이 세무회계 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취득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신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수수금액이 과다하고 조세질서의 훼손으로 세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서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5일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7150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신모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 71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무공무원 신씨에게 “세무공무원으로 그 직무와 관련해 7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바, 이러한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범행도 일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