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직전 기존 입장 번복
'부결 투표' 요청한 게
역효과 불렀다는 분석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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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결 직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부결 투표'를 요청한 게 역효과를 부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는 총 295명이 참여하면서 가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는 148명이 됐다.
가결 투표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이 표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갈랐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부결 투표' 요청이 오히려 악수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단식에 이어 내부 결집을 위한 또다른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6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말 바꾸기' 논란이 가결에 투표하려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데다 부결을 위해 핵심이었던 '부동층'마저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부결을 해달라는 걸 보면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며 "제1야당 대표가 약속을 뒤집어버리니 당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로 민주당 내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표결로 인해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상 초유의 상황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비명계 색출 및 비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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