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檢 “평검사 찍어내기” 격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직무정지
野 맞불격 발의…180명 찬성 가결
파면 여부는 헌재심판 통해 결정
안 검사 “다른 사실 확인돼 기소”


서울신문

21일 국회 본회의장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의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2023. 9. 21 홍윤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맞불’ 격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는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차장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검사 탄핵안 표결은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래 24년 만이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탄핵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단 점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안 차장검사와 당시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고 적시됐다. 유씨는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안 차장검사는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 이전에 불기소 처분된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과 사정이 확인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했던 것”이라며 “저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할 때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헌재에서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당시 수사 지휘체계가 아닌 ‘평검사’ 신분이었던 안 차장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체계는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평검사만 찍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결은 수사 검사들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