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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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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10대 여친 성폭행 50대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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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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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8일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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