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1조(목적)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4조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2조)을 신설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는 제1항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금지, 제2항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이 추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 유아·특수 교육전문직원 워크숍에서 '더 질 높은 교육, 공존의 교육을 향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3항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1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2호)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3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4호)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5호)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6호)가 담겼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5항이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페지하자는 입장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선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권 침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 3월 이를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시의원 76명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조례 폐지안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4000여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이라며 “이상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버티고 있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