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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예타 면제…규모·유형 제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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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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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정투자심사도 면제·간소화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며"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 축사를 맡은 김 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의 지역투자와 달리 그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투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약 10배 가량의 레버리지 효과가 민간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는 사업주체로, 민간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검증하면서 투자수익을 향유하고, 중앙정부는 이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충분한 모펀드 조성, 각종 위험부담, 대출특례 보증, 규제 개선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김 실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자체가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하여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을 기대한다"며 "중앙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이 지속 성장하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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