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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결과 어떻든 한쪽은 치명타…'檢 vs 李' 26일 벼랑 끝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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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되면 2년 수사 정당성 확보…기각 땐 무리한 수사 역풍

정치생명 걸린 이재명, 변호인단 정비…'강압수사' 부각할듯

연합뉴스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9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형빈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로 예정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보 없는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을 걷어내고 2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반면, 이 대표로서는 '토착 비리의 몸통'이라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셈이라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함과 동시에 야권 전반을 향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벼랑 끝에서 회생하는 이 대표는 앞서 기소된 '대장동 의혹' 등도 정치적 수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그간 검찰 조사에 입회해온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 변호사, 이승엽(27기) 변호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은 2018년에도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했다. 현재 1심 중인 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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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앞둔 검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2023.9.22 ksm7976@yna.co.kr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두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국제 안보를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범죄'로 각각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해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1천35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측근인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그 대가로 거액을 받게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대권이라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유착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본다. 방북 추진 과정에 조폭 출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일부 자금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검찰은 강조한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혐의 구성이 '허구'라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백현동의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국토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 사건으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게 없으므로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부패한 사업가인 김 전 회장을 알지 못하며,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및 방북 추진 과정은 알지 못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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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2 hama@yna.co.kr


'증거인멸 염려'를 두고도 양측의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주입하듯 위증을 교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유사한 행위에 나설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직접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압박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 초유의 '사법 방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히려 검찰이 구속된 관련자들에게 강압·회유로 받아낸 거짓 진술로 혐의를 조작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검찰이 주가 조작 수익이 몰수되는 시세조종 혐의는 빼둔 채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며 궁박한 처지에 있는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이재명 지사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 없다.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이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점도 강압 수사를 보여주는 근거라는 입장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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