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 예산 반영 행정지침 전달
정부 보유 차량 60만대 전기차로 바꿔
보조금 프로젝트 등에도 탄소비용 고려
[사진=AP/뉴시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관들이 차량, 장비,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히스패닉 코커스 기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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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하은 인턴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산 관련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차량, 장비,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연방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는 상품 조달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비용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침은 농업에서 국방,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전반에 걸쳐 구매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약 6000억달러(약 802조원)를 지출하고 있다.
지침이 도입되면 연방정부는 약 60만 대의 자동차와 트럭을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로 바꿔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이 할당되는 곳도 바뀔 수 있다. 일부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해 탄소 1t 당 사회적 비용을 51달러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탄소 1t당 사회적 비용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42달러로 계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5달러로 낮췄다.
바이든 정부의 규제 책임자인 리처드 레베즈는 "정부 정책이 기후에 미치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정부 전체 접근법'이 사용되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고 말했다.
기후 법 전문가인 레베즈는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NYT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침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객원 연구원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 비서실장을 지낸 맨디 구나스케라는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인프라 구축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다. 대신 풍력·태양열·전기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근거들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he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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