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웹소설 불공정 계약’ 카카오엔터, 과징금 5억4000만원…“법원 항소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제재에 유감을 표한 카카오엔터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며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설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에 당선된 28명 작가와 광범위한 형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작가들로선 카카오엔터 외에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금전적 손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5억원 상한·법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4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