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테러 암시
경찰, 구속영장 신청…실제 무기는 없어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의왕경찰서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의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소속 의원들을 거론하며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면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