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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공모 웹소설, 드라마 변신 수익 독점한 카카오엔터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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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당선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독점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 창작자 권리 제한"
과징금 5.4억 부과...카카오엔터 "항소" 반발
한국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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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웹툰‧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래의 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웹소설 공모전을 5회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28명과 이 내용을 그대로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은 탓에 공모전 당선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엔터와 뜻이 맞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가 없었고, 카카오엔터와 합의 후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유통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카카오엔터와 나눠야 했다.

공정위는 웹소설 작가에 비해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적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엔터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작가들의 권리를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 등용문인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불공정한 조건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날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에 제재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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